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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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상담실 운영 시간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 365일 24시간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365일 06:00~18:00
  • 차량 운행 시간
    • 특별교통수단 : 365일 24시간
    • 대체교통수단 : 365일 06:00~18:00

고객상담

  • 특별교통수단 : 1666-0420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대체교통수단 : 1522-2796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행지역

  • 특별교통수단(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 여주시 관내 전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 대체교통수단
  • 여주시 관내 지역

이용요금

  • 최초 10㎞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5㎞당 100원(2024년 1월 1일부터)
  •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2023년 11월 이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설현황
위치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여흥동공영주차장 1층(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면적 187.19㎡
규모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이용안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1666-0420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유현황 스타렉스1대, 카니발19대

이용 대상

이용대상을 안내하는 표
특별교통수단
  • 보행상 심한 장애인(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기준상 심한장애)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이상 진단서 제출 필요)
대체수단
  • 보건복지부 기준상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종합병원이상 진단서 제출한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상기 이용대상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심사서류제출 (최초 이용시)

  • 이용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 콜상담 및 전화접수

  • 차량 배차

  •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절차

신청 절차 -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 특별교통수단이용등록신청서(서식)
추가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 (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신청결과(심사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우편, 방문접수
대표전화 1666-0420
접수장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층 사무실
신청결과(심사결과) 통보
신청결과(심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방법 구술, 전화, 서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방법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1666-0420)
대체교통수단 :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시콜 (1522-2796)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 : 365일 24시간
대체교통수단 : 365일 06:00~18:00
※ 모든 차량 출발지는 여주시 관내에 한 합니다.
차량 이용 횟수 1일 최대 4회
운행요금 최초 10㎞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5㎞당 100원(2024년 1월 1일부터)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2023년 11월 이후)

이용자 알림사항

이용자 알림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차량이용 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 바랍니다.
-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 바랍니다.
- 차량이용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 바랍니다.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 취소시 센터에 즉시 통보바랍니다.
- 여주시 관외 병원 이용시 병원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이용 후 7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 바랍니다.
-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납부 바랍니다.
-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전운행에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 및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시 운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 폭언, 신체적 접촉, 과도한 음주 등 안전운행에 방해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신청 제한기간 :(30일~60일, 요금 완납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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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여흥동공영주차장 1층(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