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여흥동공영주차장 1층(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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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87.19㎡ | |
규모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 |
이용안내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166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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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차량 보유현황 | 스타렉스1대, 카니발19대 |
특별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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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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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이용대상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심사서류제출 (최초 이용시)
이용 심사
심사 결과 통보
콜상담 및 전화접수
차량 배차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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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서 |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 특별교통수단이용등록신청서(서식) |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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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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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
대표전화 | 1666-0420 |
접수장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층 사무실 |
신청결과(심사결과) 통보 | |
신청결과(심사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통보방법 | 구술, 전화, 서면 |
이용방법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1666-0420) 대체교통수단 :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시콜 (1522-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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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 특별교통수단 : 365일 24시간 대체교통수단 : 365일 06:00~18:00 |
※ 모든 차량 출발지는 여주시 관내에 한 합니다. | |
차량 이용 횟수 | 1일 최대 4회 |
운행요금 | 최초 10㎞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5㎞당 100원(2024년 1월 1일부터) |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2023년 11월 이후) |
-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차량이용 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취소 바랍니다. |
- 승차시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 바랍니다. |
- 차량이용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 바랍니다. |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 신청 취소시 센터에 즉시 통보바랍니다. |
- 여주시 관외 병원 이용시 병원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이용 후 7일 이내에 제출 바랍니다. |
-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납부 바랍니다. |
-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이용하기 전까지 납부 바랍니다. |
-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안전운행에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기상악화 및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시 운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시 폭언, 신체적 접촉, 과도한 음주 등 안전운행에 방해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신청 제한기간 :(30일~60일, 요금 완납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