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부설주차장

이용시간

  • 월~금 09:00 ~ 18:30 (휴무 : 토·일, 공휴일)

전화번호

  • 031-880-4031~2

이용요금

이용요금
최초 40분까지 40분초과 1시간이내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추가요금
무료 500원 300원

주차 면수

  • 82면(일반 63면, 장애인전용 5면, 임산부 및 어르신 2면, 경차 7면, 버스1면, 전기차 4면)

감면안내

감면안내
감면대상 금액 또는 비율 확인방법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전액 면제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민원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자동차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4. 청사 유지보수, 공사 등 각종 업무를 위하여 여주시 요청으로 방문한 자동차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5.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성실·유공납세자 인증서,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6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5·18민주유공자증
9.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10.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14.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15.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
1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50퍼센트 감면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1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21. 2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경기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22.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23.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24.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인 여주시 자원봉사자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신분증과 우수 자원 봉사자증
25.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20퍼센트 감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 차량

요금납부방법

출구 카드정산기, 주차관리원 현금 정산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미납요금 계좌번호 농협 301-0170-9534-51
예금주 : 여주도시공사
※ 온라인 입금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전체 차량번호로 기재해야 납부완료 처리 가능
여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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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