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40분까지 | 40분초과 1시간이내 |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추가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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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500원 | 300원 |
감면대상 | 금액 또는 비율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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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 면제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민원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자동차 |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 |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 |
4. 청사 유지보수, 공사 등 각종 업무를 위하여 여주시 요청으로 방문한 자동차 | 업무 관련 부서 면제 실시 | |
5.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유공납세자 인증서,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 |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6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 |
9.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 |
10.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 |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 |
14.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 |
15.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 희망의씨앗이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기증등록카드 | |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3시간 면제(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 |
1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50퍼센트 감면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
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
1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
2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
21. 2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
22.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 |
23.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
24. 연간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인 여주시 자원봉사자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신분증과 우수 자원 봉사자증 | |
25.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2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 부착 차량 |
출구 카드정산기, 주차관리원 현금 정산
미납요금 계좌번호 |
농협 301-0170-9534-51 예금주 : 여주도시공사 ※ 온라인 입금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전체 차량번호로 기재해야 납부완료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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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차장 조례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주차장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