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 구분 | 당일1회 이용료 | 월 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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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 성인 | 1인 : 3,000 | 1인 : 40,000 | ||
노인 | 1인 : 2,100 | 1인 : 28,000 | |||
청소년․고령노인 | 1인 : 1,500 | 1인 : 20,000 | |||
실내수영장 | 개인 | 성인 | 1인 : 4,000 | 1인 : 70,000 | ※ 개인강습료 미포함 |
노인 | 1인 : 2,800 | 1인 : 49,000 | |||
유아, 어린이, 청소년, 고령노인 | 1인 : 2,000 | 1인 : 35,000 | |||
단체 | 성인 | 1인 : 3,500 | ※ 단체 20명 이상 | ||
노인 | 1인 : 2,400 | ||||
유아, 어린이, 청소년, 고령노인 | 1인 : 1,500 |
- 노인 : 65세 이상
- 고령노인 : 75세 이상
- 청소년 이하 : 18세 이하
감면율 | 감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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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및 동행한 보호자 1명(단, 보호자의 감면은 혼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보호자로 한정)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30%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 다문화 가족 중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및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
10% |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월정기권에 한함) |
유의사항 |
-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 본인의 부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할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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