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1998.1.1. 시행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9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대상기관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구분 | 부서 | 직위 | 이름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팀 | 팀장 | 이종훈 | 031)880-4003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지원팀 | 대리 | 김수현 | 031)880-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