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추모공원
사용대상
- 관내자 요금 적용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관내 묘지(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 배우자 중 1인이 여주추모공원 봉안담, 자연장 부부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사용기간 : 기존 안치자 기준)
- 관외자 요금 적용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 화장한 유골, 개장 후 화장한 유골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에 안치된 유골
사용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 07:00 ~ 18:00 (설, 추석 명절 기간)
- 12:00 ~ 13:00 (점심시간) `24.10.1.자로 시행
사용문의
- 전화 : 031-880-4061
- 팩스 : 031-884-4481
사용요금
봉안담
단위(원)
봉안담 사용요금
구분 |
납부금액 |
합계 |
이용료 |
관리비 |
봉안담 |
개인담 |
500,000 |
400,000 |
100,000 |
부부담 |
750,000 |
600,000 |
150,000 |
* 사용기간 15년(15년 2회 연장, 총 45년)
* 관내자 기준(관외자 100% 가산 적용)
* 봉안담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 100%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신청 시 일시불 선납
자연장(잔디형)
단위(원)
자연장 사용요금
구분 |
납부금액 |
합계 |
이용료 |
관리비 |
자연장 (잔디형) |
개인장 |
350,000 |
200,000 |
150,000 |
부부장 |
525,000 |
300,000 |
225,000 |
* 사용기간 30년(15년 1회 연장, 총 45년)
* 관내자 기준(관외자 100% 가산 적용)
* 자연장 연장시 이용료 및 관리비 50% 적용
* 사용기간 이용료 및 관리비 신청시 일시불 선납
시설현황
시설현황
개원일 |
2016.06.01.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69(본두리 897번지) |
면적 |
41,578㎡ |
봉안담 |
4,944기, 면적 2,030㎡ |
자연장 |
8,200위, 면적 18,355㎡ |
주차면수 |
총129면(일반 112, 대형 3, 장애 7, 어르신 3, 임산부 2, 경차 2) |
편의시설 |
매점,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파고라 등 |
봉안담
봉안담시설의 종류
- 개인담 : 담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깊이 26cm
- 부부담 : 담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깊이 26cm
봉안 방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족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원본만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합장 또는 관외자 안치 시)
- 사용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또는 반환증명서(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한 경우)
- 개장증명서(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원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증명서류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증명서류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증명서류
- ※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 대상이 구분 됩니다.
- 기타사항
사용요금 및 반환규정 [조례 제15조 및 별표2]
사용요금
단위(원)
사용요금
구분 |
납부금액 (단위:원) |
비고 |
합계 |
사용료 |
관리비 |
봉안담 |
개인담 |
500,000 |
400,000 |
100,000 |
-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100% 가산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
부부담 |
750,000 |
600,000 |
150,000 |
반환규정
단위(원)
반환규정
구분 |
사용기간 |
1일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봉안담 |
개인담 |
250,000 |
150,000 |
미지급 |
부부담 |
375,000 |
225,000 |
미지급 |
-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 별표 2의 관외자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
기타
- 제례실 이용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가족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한 시간대는 09:00 ~ 17:00까지 이며, 사용시간은 30분으로 권장합니다.
- 다음 유가족을 위하여 음복은 휴게소를 이용하여 주시고 가져오신 제기 및 제수는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간에는 당일 참배객이 많은 관계로 제례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한식, 추석 연휴)
자연장(잔디형)
자연장지 안치면적
- 부부장 : 가로 75cm x 세로 45cm
- 개인장 : 가로 45cm x 세로 45cm
-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용기 규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안치 방법
- 자연장 잔디형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분해 전분제질 등 썩는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매장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유기함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 불가합니다.
사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아래의 모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자연장, 봉안담 안치 연장
- 자연장, 봉안담 합장 신청(합장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만 합장 가능)
- 봉안함 외부 반환 신청
- 봉안담 내벽 개폐(설·추석·한식 예외)
- 봉안담 내부 이동 불가 예)추모공원(봉안담)→반환→추모공원(봉안담, 자연장) 개인 봉안담→ 부부 봉안담
- 헌화는 생화만 가능(조화 발견 시 즉시 정리)
- 안치장소에서 제사 불가(음식 등에 의한 야생동물 침입 → 추모공원 훼손 예방)
시설사진
- 01. 여주추모공원 전경
- 02. 여주추모공원 입구 안내판
- 03. 여주추모공원 입구
- 04. 관리동
- 05. 봉안담
- 06. 자연장지
- 07. 추모탑
- 08. 제례실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여주 추모공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69 (본두리 897번지) |
버스 (시내버스) |
가남읍 |
태평터미널 930, 930-1 승차 -> 여주추모공원 하차(약 13분, 5.4km) |
여주시 |
여주종합터미널 정류장 930, 930-1 승차 -> 본두3리 하차, 맞은편 대광레미콘 옆(약 35분, 14.2km) |
전철 |
경강선 |
여주역 -> 여주역 버스정류장 930, 930-1 승차 -> 본두3리 하차, 맞은편 대광레미콘 옆(약 35분, 14.2km) |
개인차량 |
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남여주IC → 남여주IC교차로 가남방면 우회전 (약 3Km) |
국도 |
음성군,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33번 지방도 → 가남읍 여주남로 769 |
여주추모공원 대표전화 031-880-4061
FAX 031-884-4481
상세보기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69(본두리 897번지)